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여성에게 사례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재중동포 이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알선한 유모(43)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재중동포인 이 씨는 지난 2003년 8월 배로 밀입국한 뒤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알선업자 유 씨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인 전모(38·여) 씨를 소개받아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비자와 서류 발급이 쉽다는 점을 이용, 이들에게 접근하는 알선업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알선업자 유 씨 등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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