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30대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소에 정기면담을 하러 갔다가 적발돼 구치소 행.
26일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인 A씨(34)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난 22일 정기면담을 받기 위해 무면허로 승용차를 직접 몰고 포항지소를 방문했다가 긴급구인됐다는 것.
A씨는 지금까지 같은 죄로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여서 포항지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고 A씨를 포항교도소에 유치.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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