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세버스노동조합은 4월 1일부터 대구시, 관광협회, 전세버스사업조합 등과 함께 '무등록 여행업자 및 호객행위자'를 단속하기로 했다. 조합은 이들 무등록 여행업자와 알선책 등이 관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음주가무 등의 행위로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으며 시민회관, 법원 앞, 두류공원 등지에서 활동하는 일명 '보따리 아줌마' 등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박병도 대구전세버스노조 위원장은 "약 5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이들 불법 무등록 여행업체 및 알선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다 상행위가 도를 넘어 전세버스 전체의 경영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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