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복식부기 장부'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장부' 기장이 의무화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일 "지난해까지는 연간 수입금액 7천500만 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들은 간편 장부 대상자였지만 올부터는 21개 직종 전문직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사용해야 한다."며 "전문직 사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들도 올부터는 복식부기 장부 의무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식부기 장부 의무 대상 전문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직종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손해사정인·관세사·건축사·기술사 등이며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내 연간 수입 7천500만 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는 3천351명이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 장부 기장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많은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