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수업중 여중생 사망' 손배소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3일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숨진 여중생 윤 모 양의 유가족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동복 속에 몸매 보정용 속옷과 교복을 입은 채 수업에 참가한 윤 양에 대해 복장검사를 하지 않았고 준비운동을 가까이에서 지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체없이 구조요청을 했고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한 점은 학교의 응급구조체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양의 유가족들은 2005년 11월 대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받던 윤 양이 갑자기 숨지자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