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3일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숨진 여중생 윤 모 양의 유가족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동복 속에 몸매 보정용 속옷과 교복을 입은 채 수업에 참가한 윤 양에 대해 복장검사를 하지 않았고 준비운동을 가까이에서 지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체없이 구조요청을 했고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한 점은 학교의 응급구조체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양의 유가족들은 2005년 11월 대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받던 윤 양이 갑자기 숨지자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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