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3일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숨진 여중생 윤 모 양의 유가족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동복 속에 몸매 보정용 속옷과 교복을 입은 채 수업에 참가한 윤 양에 대해 복장검사를 하지 않았고 준비운동을 가까이에서 지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체없이 구조요청을 했고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한 점은 학교의 응급구조체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양의 유가족들은 2005년 11월 대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받던 윤 양이 갑자기 숨지자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