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5일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지린성 등의 동포와 내국인 무직자 등을 연결,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알선책 H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위장결혼한 K씨(46) 등 7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 대가로 1인당 900만~1천만 원씩 받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미혼 내국인에게 중국 공짜 여행과 사례비 400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5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7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