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5일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지린성 등의 동포와 내국인 무직자 등을 연결,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알선책 H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위장결혼한 K씨(46) 등 7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 대가로 1인당 900만~1천만 원씩 받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미혼 내국인에게 중국 공짜 여행과 사례비 400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5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7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에 "정치적 테러, 사실상 정치 접으라는 것"
"조선제일검 아닌 조선제일껌"…홍준표,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 저격
軍공항 이전, TK신공항 '저속' 광주는 '하이패스'
李대통령, 노웅래 무죄에 사과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채무 1천조 육박한데…정부, 세수초과분 100조 딴 주머니 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