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5일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지린성 등의 동포와 내국인 무직자 등을 연결,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알선책 H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위장결혼한 K씨(46) 등 7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 대가로 1인당 900만~1천만 원씩 받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미혼 내국인에게 중국 공짜 여행과 사례비 400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5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7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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