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 중국교포 위장결혼 알선책 붙잡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외사계는 5일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지린성 등의 동포와 내국인 무직자 등을 연결,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알선책 H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위장결혼한 K씨(46) 등 7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 대가로 1인당 900만~1천만 원씩 받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미혼 내국인에게 중국 공짜 여행과 사례비 400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5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7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광주·전라 지역에서 11.2%포인트 상승하며 68.4%에 도달했으며, 이는 스타벅스의 '탱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단체는 정부가 스타벅스 불...
대만 TSMC 내부에서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불만이 확산하며 일부 직원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염두에 두..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