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북한 군최고사령관 김정일이 1993년 4월 9일 속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조선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는 당시 김일성이 갖고 있는 당(총비서)·국가(주석)·군(국방위원장 및 군최고사령관)통수권 중 군통수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력승계를 의미한다.

북한헌법 113조는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노동적위대, 청년근위대 등 정보기관과 경찰, 그리고 예비병력까지 모두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또 국방위원회의 권한으로 중요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유사시 전시 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도 규정하고 있어 김정일은 인민무력부장, 군총참모장 등 군관련 요직의 인사권도 가지게 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던 국방위제1부위원장에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선출하고 최고회의 외교위원장 김용순을 통일정책위원장으로 전보하고 후임 외교위원장에는 당국제담당비서를 맡은 최태복을 선임하고 3일간의 회의는 폐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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