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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많이마셔 우발적으로…" 공기총 난사 농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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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5일 만인 8일 오후 인천에서 붙잡혀 예천경찰서로 압송된 공기총 난사 용의자 이모(44·예천군 호명면) 씨는 초췌한 표정으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제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부터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으로 공기총을 쐈어요. 총을 쏜 뒤 겁이 나서 도망쳤고, 자수할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숨진 노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부상을 입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연방 고개를 숙였다.

총기 사고 직후 서울로 도주한 이 씨는 그동안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붙잡힌 8일에도 지하철을 타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을 배회하다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서울에서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토요일(7일) 오후 대학로에서 열리는 한미 FTA 타결 반대 집회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남겨 경찰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검거 당시 이 씨의 검은색 배낭에는 1ℓ들이 시너 한 병과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오후 현장검증을 했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쯤 예천 호명면 노모(48) 씨 집에서 노 씨와 휴가 나온 노 씨의 아들(22), 이웃 주민 이모(43) 씨에게 공기총을 난사해 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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