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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산시청 부지에 무인호텔 건축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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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건축위원회가 서상동 옛 경산시청 부지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변 주민들의 반발(본지 3월 27일자 10면 보도)을 들어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건축위원회는 10일 건축심의회의를 열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옛 경산시청 자리 바로 앞에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의 교육 관련 시설이 있음에도 주변에 숙박시설과 안마시술소 등이 영업을 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다시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들 교육시설 이용자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돼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산시의 건축허가 불허 방침과 관련, 건축주는 "허가 신청지 주변에 숙박시설과 안마시술소 등 위락시설이 있고, 바로 옆 옛 경찰서 자리에는 무인모텔 건축허가가 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옛 경산시청(2천959㎡)과 경산경찰서(4천16㎡) 땅은 시가 2004년 묶어서 팔려다가 덩치가 커 사려는 사람이 없자 분리해서 시청 자리는 14억 500만 원에, 경찰서 자리는 17억 3천945만 원에 매각했다. 이 땅을 산 사람들은 옛 경찰서 부지는 지난달 15일 2동의 무인모텔 건축허가를 받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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