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구의 도시 전경이 점차 바뀔 전망이다.
주요 건축물 용적률 햐향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0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8개 구·군간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조례안'이 11일 시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는 10일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에서 22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80%에서 250%,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250%(순수 공동주택)와 300%(주상복합건물)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됐다. 준주거지역의 순수한 상업업무 빌딩은 현행 용적률 400%가 그대로 적용되며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비율도 현행 10%가 주어진다.
또 사업자가 2종 및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하향 조정된 용적률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정된 조례안은 30일 공표되고, 7월 1일부터 사업승인신청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연계된 '지역균형 발전 조례안'도 11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 조례안은 8개 구·군내 낙후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 시는 지역균형개발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한 뒤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를 주는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되면 8개 구·군 중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많은 중·서·남구 지역에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성구·달서구 등 다른 구·군내 낙후지역도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