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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이 돌보미' 제도 이달 중순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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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야근이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보미' 제도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대구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는 1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야근이나 질병, 출장, 집안 행사, 대외 활동 등 일시적이고 갑작스런 일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아이돌보미'가 자녀를 시간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자녀를 돌봐줄 어른이 없는 만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거나 돌보미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하굣길도 함께 해준다.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

기본 요금은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 7천 원 이하)은 자녀 1명에 기본 2시간당 2천 원, 일반 가정은 2시간당 1만 원이고 장시간 이용하면 요금이 할인된다. 현행 시간당 6천 원 안팎인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보다 싼 데다 정부 사업비로 상해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어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이용방법은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신청한 뒤 필요할 때 하루 혹은 이틀 전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면 된다. 예약은 월~금까지 오전 8시 30분~오후 8시 30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65세 이하 여성 50명이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있어 1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장애인 부모 가정 등이 선착순으로 우선 배정되며 한 달에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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