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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안하면 이행강제금 최고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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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최고 2천만 원을 내야 한다.

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일까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은 뒤, 6월까지 입법을 끝낼 계획.

노동부가 마련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에 따르면 해고,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100만∼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1년에 2회, 2년까지 총 4회가 부과된다. ▷해고 500만∼2천만 원 ▷휴직·정직 250만∼1천만 원 ▷전직·감봉 200만∼250만 원 ▷기타 인사상 불이익 처분 100만∼500만 원 등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파산이나 도산 등 이행강제금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를 면제하거나 부과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 정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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