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손태근)는 17일 재건축 대상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를 받게 해주겠다.'며 소송대리를 맡아 금품을 가로챈(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개발업자 이모(59)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05년 3월 대구 달서구 성당동 모 재개발 대상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거 이주비를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300여만 원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17차례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아파트 철거 공사업자로부터 이주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뒤 1천900여 만 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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