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 초부터 3월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서 이를 위반한 2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94개 업체 중 1개 업체 대표는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 판매한 117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1천2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26건)였으며, 곡류가공품(24건), 고춧가루(16건), 곶감(13건), 표고버섯(11건), 땅콩·당근(10건)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 한 관계자는 "국민 소비가 많은 쌀, 양념류, 육류 등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큰 학교급식과 군납 등 단체급식용 음식자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유영하 "박근혜, 단종처럼 모함 벗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인격살인 대가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