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 초부터 3월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서 이를 위반한 2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94개 업체 중 1개 업체 대표는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 판매한 117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1천2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26건)였으며, 곡류가공품(24건), 고춧가루(16건), 곶감(13건), 표고버섯(11건), 땅콩·당근(10건)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 한 관계자는 "국민 소비가 많은 쌀, 양념류, 육류 등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큰 학교급식과 군납 등 단체급식용 음식자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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