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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한성임시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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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24명으로 조직된 전국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개최, 서울 서진동 봉춘관에 국민대회 간판을 걸고 한성임시정부 포고문과 約法(약법)과 임시정부령을 발표하고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임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학생과 시민대표들이 서울 곳곳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임시정부 수립을 알리는 전단을 뿌리며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약법은 제1조 國體(국체)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政體(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함, 제3조 國是(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게 함, 제4조 임시정부는 일체 내정, 일체 외교의 권한을 가짐, 제5조 조선국민은 납세·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6조 본 약법은 정식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할 때까지 적용함 등으로 되어 있다.

한성임시정부의 수립은 당시 UP 통신이 국외에도 전파하여, 그 약법이 채택한 민주적 정치제도는 미국 등 서구 제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한성임시정부는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

▶1200년 중국 남송 학자 주희 사망 ▶1967년 소련, 소유즈 1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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