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처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구급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일명 '깡통 119구급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24일 소방방재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급차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도확보 장치(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정맥 주사세트 ▷부정맥 치료제 ▷니트로 글리세린(심장마비 구호용) 등 응급 필수장비와 구급약품 확보율이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응급의약품의 정맥주사세트가 144개로 기준치인 480개의 30%밖에 확보되지 않았으며 심장마비에 사용되는 니트로 글리세린은 기준치 48개의 절반 수준인 28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또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의 경우 48개 기준에 28개를 확보해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고 구급대원 보호장비인 보호안경은 2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도는 기도확보에 필수적인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확보기준이 104개임에도 단 1개의 수량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주도 역시 30개가 기준임에도 하나도 없었다.
세균 감염방지와 관련된 주사바늘 폐기 용기도 확보율 50%를 밑도는 지역이 많아 주사바늘이 일반 폐기물처럼 마구 버려질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감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제정·고시한 '구조 및 구급장비 기준'을 일선 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소방청 스스로의 자기모순이자 국민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무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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