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회 법의 날인 25일 대구지검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등 반사회적인 강력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이날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산시의원 살해혐의로 기소된 강모(38)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씨가 동생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직 시의원을 살해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끝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의원 전모(41)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또 변심한 애인과 애인의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와 채권자에게 독극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 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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