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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시의원 조사…서구청장 소환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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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25일 오후 전 대구시의원 K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과태료 대납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대납받은 사람들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시의원 K씨와 함께 과태료를 대납받은 사람 등 3, 4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 대상은 모두 15명으로 이번주 안으로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모두 끝날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이미 23일 과태료를 대납받은 유권자 일부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24일에는 제보자 박모 씨와 송모 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처럼 참고인 소환조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진 서구청장에 대한 소환시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참고인조사가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조사하는 등 사실 확인 작업 과정인 데다 과태료 대납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정당활동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자체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들이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되면 한두 차례 더 소환조사할 수 있는 만큼 윤 청장에 대한 소환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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