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당은 "역사 앞에 너무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 후 페이스북에 "법정구속은 당연.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 사필귀정"이라고 썼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는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 주요(중요)임무 종사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진보당),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사회민주당), "수십년간 호의호식했던 자의 반헌법·반국가 행위에 징역 23년도 짧다"(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의 논평도 잇따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일단 존중한다"며 "1심이 선고된 것이라 향후 2·3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의 구형보다 8년 더 선고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는 유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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