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2006년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꼭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가까운 대구은행 각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에 가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053)740-221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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