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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3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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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3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들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은폐·위장 영업 등 불법행위가 음성·지능화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은폐·위장·음성영업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관리 본사, 경품 실내낚시터, 빙고바 등 신종 사행업소,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 게임물 등이다. 이에 경찰은 상설단속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생활안전 및 수사 등 경찰 각 부서 간 협조 체제도 긴밀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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