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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권 개입 폭력 휘두른 조폭 4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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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공짜 술·업소 금품 뜯은 2명도 영장

재개발 시행 사업 이권 개입, 보호비 명목 금품 갈취, 조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주택 재개발 시행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뜯는 등의 혐의로 내당동파 두목 A씨(41)와 행동대장 B씨(36)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33)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매 처분된 영천시 한 아파트 세입자들의 가구를 강제로 들어낸 뒤 경매 낙찰자들로부터 명도비 명목 등으로 1천700만 원을 뜯고, 협조하지 않은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등 10여 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주택 재개발 시행 사업에 개입, 건물 매매에 동의하지 않은 한 동물병원에 들어가 원장, 간호사를 협박하고 데리고간 사냥개, 불독 등 맹견을 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달서구 감삼동 한 나이트 클럽 등 4개 업소로부터 3천900만 원을 뜯고 탈퇴 조직원, 행인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13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구 '돈지파' 조직폭력배 D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달성경찰서도 30일 경북 고령군 한 사무실 내 불법 도박장에서 현장 보호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두목 E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커피에 섞어 마신 혐의로 '동구연합파' 행동대원 F씨(40)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준·서상현·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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