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 참여에 관한 법률'과 재정신청 확대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개혁 차원의 결과물로 형사 사건의 오랜 제도적 틀과 관행을 깨는 주요한 변화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개정과 신설이 곧 사법 발전과 인권 신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운용이 보장되고 不淨(부정)한 사회 풍토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선 아닌 개악의 국면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다분하다 할 것이다.
특히 배심제도는 사법부 주변을 복마전으로 만들 수도 있는 태풍의 눈이다. 최근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도 그런 우려가 드러나 있다. 배심제도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배심원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70~80%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적 영향, 지연'학연주의, 뇌물 부분에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학연'지연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보혁대립처럼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조승희 학살극에서 보여준 미국인들의 냉철한 시각과 사건만 생기면 속죄양을 만들어 단죄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한국인의 심성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또 배심원을 벼슬로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들을 매수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려는 음모 또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래서 범위와 권한을 제한한 조심스런 시행에 그나마 안도한다.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다른 부문도 우려할 부분이 없지 않다.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장하지 않게 하는 정의로운 운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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