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 채석허가 제한구역에 채석허가를 해 준 것(본지 1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경산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산시가 채석허가를 해준 채석장은 산지관리법상 채석허가 제한 구역이어서 채석허가가 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산시 감사담당관실도 담당 공무원의 법령 해석 잘못으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채석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산경찰서도 허가 과정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단독] 'K-선거' 배우러 온 11개국에 '투표용지 부족' 숨긴 선관위
한동훈 "편지 동봉 5만원도 국고 귀속…盧 거론할 수 있는 이유? 난 부정한 돈 1원도 안 받아"
李, SNS로 우크라 향해 "상대 국가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없으면 추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