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 채석허가 제한구역에 채석허가를 해 준 것(본지 1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경산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산시가 채석허가를 해준 채석장은 산지관리법상 채석허가 제한 구역이어서 채석허가가 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산시 감사담당관실도 담당 공무원의 법령 해석 잘못으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채석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산경찰서도 허가 과정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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