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신용카드 도용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계좌 이체하도록 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로 K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2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연체됐으니 보안번호를 확인하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한 김모(37·여) 씨와 이모(30) 씨의 돈 1천100만 원을 인출하려다 붙잡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K씨가 아닌 해외 전화망을 사용한 또 다른 인물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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