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후포지역의 한 광산 인허가와 공장설립 승인을 놓고 후포면 금음3리 주민들과 울진군청, 사업자간에 마찰이 심각하다.
지역 주민들은"주민 의견을 무시한 독단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청과 사업자측은"주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2일 후포 금음리 광산 앞에서 집회를 갖고"업자와 유착해 광산, 석산개발과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비금속광물 분쇄생산업 공장 설립인가를 해준 울진군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주민 의견수렴 한 번 없이 단 몇 개월 만에 허가한 것 자체가 의혹 투성이"라며 "경북도와 울진군은 모든 인허가 관련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산림 등 개별법 적용은 군수의 권한이지만 광산 개발 인가권자는 도지사이며 주민동의 여부는 인가 조건이 아니다."라고 밝히고"향후 주민들이 염려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측은"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광업진흥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는 게 현실적 한계"라면서"주민 피해 여부 등이 입증만 된다면 언제든 보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월 A광산측에 울진 후포면 금음리 산 16번지 일대에 8천248㎡를 몰리브덴(MO) 광산 개발 채광 인가를, 2월엔 울진군이 인근에 B사가 생산광물 선별작업 공장(비금속광물 분쇄생산업)을 건립하도록 허가해줬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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