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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정당공천 당연히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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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1일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키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암적 존재로 기능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해악은 자치제도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자치단체장의 업적 평가나 새로운 일꾼의 발굴보다 정당의 중간평가로 변질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구도가 선거를 좌우하는 현 정치풍토에서 정당공천은 싹쓸이 투표의 부작용을 노출시켜왔고 그것이 공천 비리, 줄 세우기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 의견의 한 원인이 됐던 공천 비리는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의 4'25 재보선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유권자를 의식하기보다 공천권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결과다.

정당공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치행정을 파행화 한다는 데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가 일당체제의 기형적 구조가 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 원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안 보이는 간섭으로 자치행정이 국회의원의 손에 놀아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치권이 지난해 6월 정치개혁 협상을 통해 공천제 유지를 합의했으나 그것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켜보자는 야합일 뿐이다. 지방자치를 목 졸라 자신들의 밥줄, 돈줄을 지키겠다는 발상에 찬동할 국민은 많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이 공천을 금지하거나 당원총회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지방자치의 실례를 보더라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자치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정치권의 사심 없는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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