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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 명목 자금 불법 유치…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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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투자개발업체 간판을 달고 광산개발 명목으로 대구, 포항, 부산, 군산 등지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모두 74억 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J사 대표이사 강모(48·여 포항 대도동), 전무 임모(51·경기도 이천), 상무 서모(45·포항 대도동), 실장 박모(33·경기도 수원)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의 다른 간부 이모(65·포항 용흥동) 씨 등 모집책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포항에 본사를 둔 투자개발업체가 흥해읍 이인리에서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60∼20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전국에 차린 지사를 통해 1천81명으로부터 모두 74억 원을 다단계 형식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투자금 가운데 5억 8천만 원가량을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융통해주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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