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경북 지역 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28만 1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큰 폭 증가한 것은 신고 대상자의 연 추정소득이 350만 원 이상에서 16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4.1% 늘어난 316만 명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9일 "종소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융기관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고소득 자영업자 2천296명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1천7명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은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또는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종소세 신고 때는 세제 개편에 따라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월세(전세 제외) 소득을 얻는 사람은 종전 3주택 이상자에서 올해는 2주택 이상자로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라 해도 기준 경비율 조정으로 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또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 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액의 0.03%가 매일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11일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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