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원 살해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는 9일 경산시의원 살해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강모(39)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동생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직 시의원을 살해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이뤄졌고 이로인해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6년 11월 중순 경산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직 시의원인 전모(41)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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