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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도시 구미에 공장 지을 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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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도시 구미에 개별입지 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 이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용지값이 크게 올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미지역이 개별입지 공장 부지난을 겪는 것은 건설교통부·환경부가 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침 때문.

2005년 12월 제정된 이 지침은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없는 12개 구역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 지방상수도 10km 이내 지역에 대해선 업종은 물론 자체 오폐수 정화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개별공장 설립을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의 경우 광역 1개소, 지방 3개소 등 낙동강에 모두 4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유하거리 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장천면 일부 지역에 불과해 사실상 개별 공장이 들어설 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포괄적인 규제로 구미는 물론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이 개별입지 공장 부지난을 겪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시 경우 이 지침 때문에 지난 한 해 개별입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모두 승인을 불허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구미 1·2·3단지 공장용지 거래가는 평당 80만~120만 원(건물 포함)으로 최근 3, 4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고, 임대료 역시 월세가 평당 1, 2만 원으로 1천 평 공장을 임차하려면 월 1, 2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대료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임대업에 나선 업체도 320여 개소에 이른다. 최근 분양 중인 4단지 역시 1만 평 이상의 대형 필지들이 많고 3천 평 미만의 소규모 필지는 적어 중소기업 공장용지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실정.

포장박스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 용지값은 중소기업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 개별입지가 불가피한데, 그나마 대부분 지역이 법에 묶여 신규로 공장 지을 땅이 없다. 업종 제한도 아니고 규제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기업 유치와도 상반된 정책" 이라고 하소연했다.

최병호 구미시 허가민원과장은 "개별입지 공장 설립을 포괄적으로 묶어놔 최근엔 공장설립 신청 자체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을 건교부·환경부·산업자원부에 지난달 건의했고, 답변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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