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손순혁)는 10일 건설업자에게 자신을 이주민 부대표라고 속이고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H씨(49)를 구속했다.
H씨는 원전건설 예정지로 알려진 경주시 봉길리 마을의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가짜 명함을 만들어 2004년 5월 건설업자 K씨(40)에게 접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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