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주민 간부' 사칭 금품·향응 제공받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손순혁)는 10일 건설업자에게 자신을 이주민 부대표라고 속이고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H씨(49)를 구속했다.

H씨는 원전건설 예정지로 알려진 경주시 봉길리 마을의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가짜 명함을 만들어 2004년 5월 건설업자 K씨(40)에게 접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