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종업원 상습 성매매 휴게텔 업주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15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로 속칭 '휴게텔' 업주 K씨(4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종업원 A씨(30)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달서구에서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해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해 손님을 선별,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