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대로변 등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들(사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3, 4월 두 달 동안 258건의 차량을 적발, 이중 계도조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 차량 139건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119건은 계도조치했다.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선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 20만 원이 부과된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한 담당자는 "남구미나들목 부근에 화물터미널이 있지만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리만을 생각한 탓"이라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다시 불법 밤샘 주차할 경우 50% 가중 처분하는 등 밤샘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