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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파업 막았지만…임금 5.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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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적정이윤 추가 지원 등 대구시 127억 더 부담

▲ 대구시내버스 노사임금협상 관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이광일(왼쪽) 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장과 최준 대구버스조합 이사장이 밤샘협상 끝에 17일 새벽 극적인 타결을 본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 대구시내버스 노사임금협상 관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이광일(왼쪽) 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장과 최준 대구버스조합 이사장이 밤샘협상 끝에 17일 새벽 극적인 타결을 본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 가까스로 파업 사태를 피했지만 버스업계에 대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구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대구버스지부는 17일 오전 4시 10분까지 밤샘 교섭을 벌였다. 이틀에 걸쳐 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임금 평균 5.8% 인상 ▷무사고 장려수당 1만 원 인상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8%p 인상 ▷이윤 지급 방식을 보유대수 기준으로 2년 내 전환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으로 노사합의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협상 타결에 따라 17일 오전 4시로 예정된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쟁점이 된 퇴직금 자연증가분 부담 문제를 서울과 광주, 대전처럼 적정이윤을 높여 보전하는 방안을 관철했다. 그러나 당초 버스개혁시민위원회 표준운송원가 소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보다 임금인상률 0.9%p, 적정이윤 1%p 등을 더 지원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27억 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이윤 지급 방식을 현 버스 가동대수 기준에서 보유대수 기준으로 2년 안에 전환해 실제 버스 대당 적정이윤 지원이 지난해 8천735원보다 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권오곤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임단협에서 퇴직금 자연증가분 논란을 잠재운 성과를 거뒀다."며 "임금인상도 서울·부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결됐고 파업을 막았다는 점에서 원만한 노사 교섭이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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