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사업을 수행하는 경북대의 한 팀이 자격을 상실했거나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국비(사업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팀은 지난해 3월부터 BK21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학생 3명에게 석 달 동안 사업비 4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들은 지난해 8월 석사과정을 수료해 사업참여 자격이 박탈됐는데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모두 450만 원이 지급된 것.
또 이 팀이 소속된 학과의 일부 학생들은 올해 BK21 사업 신규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석사과정 3명의 경우 실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올해 1월부터 매월 사업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명이 최소 두 달 이상 자신들이 받은 사업비를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학생의 계좌로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가 BK21 사업을 총괄하는 산학협력지원단에 확인한 결과 이들 학생 3명은 지난 1월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K21 사업은 원칙적으로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3명은 1월부터 사업비를 받은 것.
이에 대해 3명의 학생 중 1명은 "지난 3월부터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를 언제부터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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