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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고위층을 사칭, 교통사고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모 사무실에서 B씨(59)의 후배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것을 두고 "검찰총장을 잘 알고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6차례에 걸쳐 6천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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