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자영업자 계좌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해 개설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함에 따라, 대구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계좌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053)740-2158.

최경철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