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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경북상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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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자산 초과…BIS비율 -34% 달해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못 미치는 경북상호저축은행(포항)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북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11월 24일까지 수신 및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도 찾을 수 없게 된다.

경북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받기 원하는 예금자는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도장·신분증(대리 수령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과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금융기관 예금통장을 갖고 경북상호저축은행에서 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경북상호저축은행이 파산절차로 갈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북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은 -33.96%로 금감원의 지도비율인 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연체대출비율도 52.00%로 집계됐다. 총자산은 2천504억 원 규모이며 여신은 1천783억 원, 수신은 2천406억 원이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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