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가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5일 구모(26) 씨 등 4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산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당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한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구 씨 등은 2004년 10월 대구시교육청이 공고한 유치원교사 모집분야 1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지만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차점 응시자에게 밀려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가산점 관련 조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10%의 가산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입법기관이 개정안을 마련하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현행대로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가유공자들과 가족들이 교원임용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응시할 때는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5%의 가산점만 받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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