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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해 온 '도시락·김밥 생산자(조리자) 실명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달서구청은 김밥전문점 등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자(조리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밥업소들은 김밥 용기에 '우리업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와 업체이름, 생산자(조리자)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생산(조리)일시 등을 표기해야 한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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