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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승선권 '53,000원 vs 3,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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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할인권 불법판매·사용 내달부터 집중단속

섬지역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할인 승선권이 관광객들에게 나도는 일이 벌어지면서 '주민 승선권 전자 발매기'가 등장하게 됐다.

울릉군은 울릉지역민들이 구입한 왕복 승선권을 전산으로 확인해, 주민들이 섬으로 돌아온 사실이 없는데도 또다시 육지로 나가는 승선권을 구입할 경우 주민용 선표 발매가 자동차단되는 전산처리 방식을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섬 지역 주민 할인 승선권을 구입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다.

또 주민용 승선권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2년 동안 주민요금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군은 현재 7, 8명이 주민용 승선권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2년 동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응급환자가 헬기에 탑승하거나 어선 등 다른 선박을 이용한 때는 확인서나 사실 증명을 하면 주민용 승선권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여객선 최고운임 관리제를 도입,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5천 원으로 내린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울릉 출발의 경우 편도 3천58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재 여객선 일반요금은 5만 3천 원으로 주민 요금과 무려 4만 9천420원의 차이가 생기자 주민들 중 일부가 차액을 노린 불법 판매행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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