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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근무태만 공무원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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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근무태만으로 공무집행을 소홀히 한 7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6급 직원 B씨를 견책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개인 사업에 몰두하면서 공문을 방치하거나 사무실을 자주 비워 물의를 빚었다. B씨 역시 출장 중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무과에 대기발령난 A씨는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통해 복직 여부가 가려지며, B씨는 승진이 6개월간 제한되고 표창 추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해 신상필벌하겠다는 시장의 소신에 따라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강력히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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