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퍼주기식 기업 유치' 논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주시가 기업유치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안전관리 예치금을 면제해주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무리한 조례제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4일 경북도와 공동으로 1천600억 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모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대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조례안'을 수정 재입법 예고(건축법상 대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한 뒤 의회에 제정 조례안을 상정(5월 28일)했다.

당초 시가 입법예고(2월 6일부터 25일까지)한 건축조례의 면제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용건축물'이었으나 조례를 재입법(3월 28~4월 17일) 예고하면서 면제대상을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해당하는 5천㎡ 이상의 건축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 의원들은 "시가 투자기업의 요구로 이미 70여억 원의 기반시설을 약속하고도 모자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마저 면제해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며 "아무리 투자유치가 시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안전장치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된다. 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다."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장 방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나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법을 신설했다. 건축법상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찾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며 "특정 기업을 위한 조례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