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기업유치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안전관리 예치금을 면제해주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무리한 조례제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4일 경북도와 공동으로 1천600억 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모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대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조례안'을 수정 재입법 예고(건축법상 대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한 뒤 의회에 제정 조례안을 상정(5월 28일)했다.
당초 시가 입법예고(2월 6일부터 25일까지)한 건축조례의 면제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용건축물'이었으나 조례를 재입법(3월 28~4월 17일) 예고하면서 면제대상을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해당하는 5천㎡ 이상의 건축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 의원들은 "시가 투자기업의 요구로 이미 70여억 원의 기반시설을 약속하고도 모자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마저 면제해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며 "아무리 투자유치가 시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안전장치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된다. 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다."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장 방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나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법을 신설했다. 건축법상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찾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며 "특정 기업을 위한 조례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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