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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관들 "위증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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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재판 증인들 상당수 위증" 59%

'위증죄를 실형으로 다스리겠다'

공판 중심주의를 앞두고 위증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관들 상당수가 '재판 중 위증이 많지만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위증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이 최근 소속 법관 27명을 상대로 재판 중 위증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6명(59%)이 민·형사 재판 모두 상당수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11명(41%)은 형사재판에서는 소수인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상당수의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25명(92%)은 위증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중 24명(89%)은 낮은 양형이 위증을 빈발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답했다.

위증을 줄이기 위해서 22명(85%)은 엄격한 사실인정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법관들은 증인신문방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양형은 '실형을 원칙으로 한다'는 응답이 16명(59%)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를 원칙으로 한다'는 10명(37%), 기존 양형에서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의 기간이나 액수를 증가시킨다는 응답이 1명이었다. 또 판결 때 고려하는 양형이유로는 24명(89%)이 해당 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첫손에 꼽았고 위증이 사건에 있어서의 중요성 19명(70%), 위증에 이르게 된 동기 15명(56%), 자수 또는 자백여부 7명(26%) 등의 순이었다.(중복집계)

한편 2004년부터 위증사건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는 대구지법도 위증을 막기 위해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지법 엄종규 판사는 "공판중심주의 영향으로 증인들은 과거 '예', '아니오' 위주로 답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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