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지방노동청이 잇달아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은 13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 북구 노원동 D업체를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와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회사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대구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자, 사업장을 분리 매각한 데 이어 2월 16일에는 노조지회장 L씨 등 노조원 8명을 부당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노동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로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은 혐의(부당노동행위)도 받고 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지난 7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 달성공단 E업체의 사무실과 대표이사 Y씨의 집 등을 압수 수색, 관련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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