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편의점 강도짓을 벌인 2인조 강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전국편의점을 돌며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강모(2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의 강도짓으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한 달여 사이에 19회에 걸쳐 강도짓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등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시 중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7만 원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전국 편의점을 돌며 500여만 원어치를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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