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편의점 강도짓을 벌인 2인조 강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전국편의점을 돌며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강모(2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의 강도짓으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한 달여 사이에 19회에 걸쳐 강도짓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등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시 중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7만 원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전국 편의점을 돌며 500여만 원어치를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주진우 "국민은 15만 원 소비 쿠폰,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2억씩 걷어"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거론에…국정위 "논의 대상인지 검토"
권오을 보훈장관 후보자, 반환해야할 선거비 2.7억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