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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임명 갈등…신도 등 수백명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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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분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 남구 대명동의 모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 제명과 교회시설 이용문제 등을 놓고 서로 충돌해 교회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 교회 분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 남구 대명동의 모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 제명과 교회시설 이용문제 등을 놓고 서로 충돌해 교회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대구 한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 임명과 교회 시설 이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도 수백여 명이 충돌, 27시간 동안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오후 4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모 교회에서 최근 새 담임목사로 임명된 A목사 측 신도들이 사설경비업체 직원 200여 명을 동원, 교회에 진입하면서 충돌이 빚어져 전 담임목사 B씨 측 신도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24일 오전엔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을 사이에 두고 양측 교인들이 교회 안팎에서 각각 예배를 보기도 했다. 양측은 24일 오후 7시쯤 ▷교회 시설을 지상과 지하로 각각 나눠 사용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나 경비업체 사용 절대 자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앞으로 1주일 동안 대화 계속 등의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철수했다.

이날 충돌은 지난해 4월 전 담임목사인 B씨가 해외선교센터 설립 문제를 두고 신도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돼 B씨는 교단총회에서 제명 및 출교 조치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B씨는 12월 교단 탈퇴 및 독립교단 활동을 선언, 교단이 새 담임목사로 임명한 A씨의 출입을 막았다.

이 싸움은 법정까지 번졌고, 대구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면서 A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고 B목사에 대한 교회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A목사 측은 "1년이 넘게 출입을 제지하고 법원이 A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했는데도 계속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양측이 대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또다시 충돌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목사 측은 "단지 가처분일 뿐 담임목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며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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