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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의장단 판공비 전국 첫 '무일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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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전액 삭감…"사용 어렵다" 집행부 견제도

청도군의회가 의장단 판공비가 한 푼도 없는 기초의회 전국 1호를 기록했다.

29일 청도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주 열린 추경예산 편성에서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각각 2천400만 원 및 1천200만 원)를 전액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다. 군의회는 지난 연말 있었던 2007년도 예산 편성 때에도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했었다.

군의회는 까다로운 선거법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도 사용하기 힘들어 내린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에는 집행부인 청도군이 선거법을 내세워 업무추진비 사용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해석이 많다.

업무추진비를 놓고 행정자치부 예산기준에는 법정경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공직선거법을 들이댈 경우 법 위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돼 있다는 게 집행부의 해석. 선출직의 경우 유권자와는 물론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는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있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을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군청 관계자는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선거법 아래서는 선출직인 의원들을 위해서도 편성은 하되, 사용에는 선거법규를 따르자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간단한 식사자리마저 마련하기 힘든 판에 쓰지도 못할 예산을 뭐하러 편성하겠느냐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설령 현행 선거법 규정이 그렇다 해도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가로막기만 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

박권현 군의회 의장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삭감은 의회로서도 고민이었다."며 "제도개선 등 선행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예 예산 편성도 않겠다는 게 의회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모두 12건에 달하고 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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