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새벽시간대에 소규모 식당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로 임모(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쯤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한 식당 유리창을 돌로 깨 부순 뒤 현금 3만 원과 담배 270갑 등 67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36차례에 걸쳐 3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